
장애연금 수령 금액 장애연금 금액 보기 장애연금액 변경신청 장애연금 지급제한 장애연금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생긴 질병이나 부상 후 남은 장애에 대하여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장애정도(1~4급)에 따라 지급되는데, 공단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장애등급은 부상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국민연금의 장애등급은 장애인 복지법 상의 장애등급(1~6급), 산업재해보상법 상의 장애등급(1~4급)과는 목적 및 체계, 심사방법이 다릅니다. 또한 장애연금액은 장애정도에 따라 달..

기초노령연금 신청하기 기초노령연금 신청하기 연금수급액 모의계산 신청서 등 서류 다운로드 국민연금은 1988년에 시행되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과 짧은 가입기간으로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위해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하는 어르신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고,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며 (배우자, 자녀,형제자매,친족,사회복지 시설장 등)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 접수가 가능합니다 매월 25일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며, 25일이 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