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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신청하기
국민연금은 1988년에 시행되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과 짧은 가입기간으로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위해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하는 어르신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며 (배우자, 자녀,형제자매,친족,사회복지 시설장 등)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 접수가 가능합니다
매월 25일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며, 25일이 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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