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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수령 금액
장애연금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생긴 질병이나 부상 후 남은 장애에 대하여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장애정도(1~4급)에 따라 지급되는데, 공단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장애등급은 부상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국민연금의 장애등급은 장애인 복지법 상의 장애등급(1~6급), 산업재해보상법 상의 장애등급(1~4급)과는 목적 및 체계, 심사방법이 다릅니다.
또한 장애연금액은 장애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장애등급 1~3급은 매달 연금으로,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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