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퇴직금 더 많이 받는 방법, 퇴직금 계산기 세후, 세금, 미지급 신고 등 알아보기

퇴직금 수령 방법 퇴직금 더 많이 받는 방법   퇴직소득세 계산하기   퇴직금 수령방법      퇴직금은 퇴직시에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퇴직후라도 만 55세 이상으로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한 연금수급조건이 있습니다 연금수급조건은 첫째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퇴직자로서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연금 수령기간은 최소 5년 이상으로, 5년,10년, 2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수급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는 충족될 때까지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됩니다. 회사가 관여하는 것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이며,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가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카테고리 없음 2024. 4. 25. 00:18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