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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방법
퇴직금은 퇴직시에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퇴직후라도 만 55세 이상으로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한 연금수급조건이 있습니다
연금수급조건은 첫째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퇴직자로서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연금 수령기간은 최소 5년 이상으로, 5년,10년, 2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수급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는 충족될 때까지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됩니다.
회사가 관여하는 것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이며,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가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고,회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확정급여형(DB) : 퇴직 시점에 목돈을 지급받는 전통적인 방식
회사가 알아서 돈을 굴리는 시스템
★확정기여형(DC) : 일정금액을 꾸준히 연금계좌에 지급받는 방식
회사가 매달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넣어주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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