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임의가입 국민연금 임의가입 Q&A 국민연금 신청하기 공무원연금 중복수령?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60세 되기 직전까지 납부, 63세부터 연금 수령(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하며,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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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0. 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