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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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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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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요?>

 

국민연금은 60세 되기 직전까지 납부, 63세부터 연금 수령(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하며,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60세였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받으시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중 평균소득액,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내연금 알아보기) 또는 모바일 앱 「내곁에 국민연금」에서 예상연금액을 조회하시어 향후 받게 될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본인인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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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2022년 12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노령연금 수령액은 월 98만원 정도입니다.

 

이 밖에 소득이 A값(2023년 기준 2,861,091원)이하인 경우 현재 59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고(출생연도에 따라 조기연금수급 가능연령 상이함), 또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08년 1월1일 이후 둘 이상의 자녀를 얻었거나(출산, 입양 등)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 요원 등으로 군복무를 한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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