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4인가구의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 13.16%인상되어 매월162만 200원에서 183만 3500원이 지급됩니다.
1인가구는 71만 300원,2인가구는 117만8400원,3인가구는 150만8600원을 지원합니다.
7인가구부터는 한 명 늘어날때마다 28만 690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니 서둘러서 신청을 하셔야 하며,
아래에서 자세하게 신청방법 알려드릴테니 바로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신청자격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럽게 생계곤란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위기상황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위기사유>
1.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는 경우
2.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4.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화재 또는 자연재해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주소득자 또는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세부페이지참고)
9.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세부페이지참고)
선정기준
1.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75%이하일 경우에 지원가능합니다.
2.재산기준:대도시 2억4100만원,중소도시1억5200만원,농어촌1억3000만원이하
+주거용재산의 공제한도액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농어촌 3500만원 이하
3.금융재산기준:대상자선정기준인 금융재산은 2024년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가구원수별 금융재산금액으로 개선합니다.
복지로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소득재산항목 입력하여 수혜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아래표와 같이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1.신청기간:상시신청
2.전화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3.신청방법: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에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4.제출서류:신분증,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그 외 위기상황별 자세한 서류는 위 신청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신청방법,자격조건,지원내용,서류,인상금액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긴급복지생계와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는 10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에 난방연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난방비 급등에 의해 2023년 2월부터 월11만원에서 월15만원으로 인상되어 2024년도에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분도 빠지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나라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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