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회예산 심의 및 관계부처협의 등을 거쳐 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구입,전세자금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23.8.29)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1.3억원이하및 일정금액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등을 갖추면 최저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4년은 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에게 대출지원
*구입자금은 1주택보유가구에 대해서도 대환대출 지원
아래내용에서 확인해보시고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면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특례전세자금대출
지원내용
1.지원기간:2024.1.29(월)~2024.12.31(화)11:59까지
2.지원대상
▶대출신청일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이하,순자산 3억4500만원이하면 해당되며
*2023년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입양아포함(2살이하,단 23.1.1일출생아부터 적용),혼인신고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하며 임신중인 태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소득및 자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이하및 순자산 3억4500만원(소득4분위)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보증금) 5억원이하(지방4억원이하), 전용면적85㎡이하(읍면100㎡)
3. 지원내용
▶대출한도:최대3억원(보증금80%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대출만기5회연장가능,최장12년)
예) 전세계약(2년)5회 연장시,최장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가능
▶대출금리:4년간 특례금리적용,
연소득 7500만원이하면 1.1~2.3%
연소득 7500만원초과면 2.3~3.0%
*종료후 금리변경(5년경과뒤)
연소득 7500만원이하는 0.4%포인트 가산(예:1.1%>1.5%)
연소득 7500만원초과는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중 최저치 적용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와 가계대출금리중 작은 값)
▶우대금리
1)기존자녀 0.1%p(1명당)
2)추가출산 1명당 0.2%p(1명당)
3)전자계약매매0.1%p
*1),2),3)중복가능
*특례금리종료후 우대금리적용유지
*기존자녀:대출신청일 기준,출생후 2년초과
*추가출산혜택:아이 1명당 금리0.2%p인하및 특례기간 4년 연장
▶대환조건
전세계약개시일(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상세신청방법
▶주택기금대출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등5개)및 기금e든든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신생아특례대출시, 2자녀 이상인 경우(쌍둥이 등 포함) 혜택적용방안?
→우대금리 적용은 기존자녀(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자녀를 기존자녀로 간주)및 추가 출생아에 대해 제공,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은 추가 출생아에 대해 제공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은 후, 추가 출산시 혜택 적용방안?
→우대금리 적용을 통한 금리인하(1명당 0.2%p), 특례기간(1명당 구입대출 5년, 전세대출 4년) 추가(단,대출상환 만기는 연장없음)
○특례기간 만료 전 출산 시,추가 출생아 수 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 연장 가능
○특례기간 만료 후 출산 시,기존 특례금리로 복원되며,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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