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국회예산 심의 및 관계부처협의 등을 거쳐 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구입,전세자금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23.8.29)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1.3억원이하및 일정금액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등을 갖추면 최저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4년은 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에게 대출지원*구입자금은 1주택보유가구에 대해서도 대환대출 지원 아래내용에서 확인해보시고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면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특례구입자금대출보기 신생아특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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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2. 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