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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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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제도는 고용보험가입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날부터 신청가능하며 퇴사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및 수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 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단절없이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적용합니다.

 

신청방법(절차) 

 

   ●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요청

   ● 예술인 · 노무제공자로 근로한 사업장의 경우 이직확인서 불필요

   ●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

   ● 실업급여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강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 신청자 본인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제출해야 함

 

이직확인서 안내

 

   ●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자격 판단에 필수적인 서류로 퇴사한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신고(교부)하여야 합니다

   ● 기재내용: 퇴사사유, 이직일, 평균임금,피보험단위기간 등

   ● 온라인 신고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서면으로 신고방법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를 통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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