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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은 아래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국세청은 신청기간 전에 장려금 지급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미리 신청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장려금 안내를 받은 경우 홈택스 사이트나 민원 24, ARS전화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를 받지 못했어도 자격을 갖추었다면 증빙서류를 내고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5월에 신청하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의 심사(소득검증)를 거쳐 9월 말에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기한 후 신청할 경우 기존 근로장려금의 90%만 지급합니다.
가구원의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상 부녀자 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부녀자 공제를 받았다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해당세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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