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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60세 이전까지지만, 본인이 원하면 60세 이후에도 지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계속가입이라고 하는데, 연금수령을 위한 최소 납부기간인 10년을 미처 채우지 못했거나,
당장 연금을 받기보다는 몇 년 늦추더라도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은 65세 이전까지 가능)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은 60세 이전까지로,
이러한 임의계속가입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 연장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라 하더라도 연금보험료는 회사부담의무가 없으며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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