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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신청
'실업크레딧' 이란,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 받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며,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인정소득(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신청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신청기간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 자료출처: 정책브리핑(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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