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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을 자세히 보려면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유족연금은 연금을 받던 도중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지급받게 되는 연금입니다.
보통 남편이나 아내 둘 중 1명이 1순위가 되며, 둘 다 사망할 경우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기본적으로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10년 미만 40%, 10~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를 지급합니다.
단, 받는 사람 역시 연금 수급권자일 경우에는 본인의 연금 + (사망자의 유족연금의 30%)와 사망자의 연금 중 선택해야 합니다.
즉, 부부가 모두 20년 이상 가입하여 100만원 씩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한쪽이 사망하면,
나머지 쪽은 100 + (100*60%*30%) = 118만 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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